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

[발령 2018. 2.22.] [국방부훈령 , 2018. 2.2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본 훈령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의2에 따라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(이하 ‘현역병 등’이라 한다)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① 본 훈령은 「병역법」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) 및 무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.

② 군입대전에 「의료급여법」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3조 (요양기간)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,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

2. 10일 이내에 군병원(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)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

3.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

제4조(요양심사위원회)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,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) ① 외출, 외박,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,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.

1.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

2. 의무기록사본 등

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,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.

제6조(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) ① 소속부대의 장(군 병원장을 포함한다.)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·외래 및 검사 등 「군인복무규율」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,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.

제7조(현역병 등에 대한 의무조사) ① 소속부대장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에 대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.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공무상병인증서(비전공상확인서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.

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「군의무기록관리훈령」에 따라 관리한다.

제8조(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)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(허가)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미귀영자로 처리한다.

제9조(자격관리)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등의 군별(신분별), 성명, 군번, 주민등록번호, 입영일, 전역(예정)일 등 변동자료를 주 1회 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, 변동자료 통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현역병 입대 자 및 만기 전역 자

2. 상근예비역, 전경, 경비교도, 의무소방 등(현역병 기간)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(현역병 기간)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

3. 사관생도 입학자·졸업자 및 휴학 자

4. 의무·법무·군종 사관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

5. 부사관 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

6. 비정상 전역 자(심신장애전역, 의가사전역, 영창 등)

② 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현역병 등의 인적사항을 누적자료로 구축하고, 변동자료를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.

③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은 현역병 등의 누적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, 변동자료 통보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(요양비 정산 등) ① 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.

② 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(보건복지관)에게 보고한다.

④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를 소속부대의 장(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)에게 제출해야 하며,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를 5년간 보존한다.

⑤ 제4항의 소속부대의 장은 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를 송부요청해오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재검토기한)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<제864호,2008.2.14.>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1158호,2009.8.17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1463호,2012.8.16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135호,2018.2.22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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